KYIMC 규정집

KYIMC 규정집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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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기본사항


제 1 조 (명칭) 이 대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 대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 Youth International Moot Court](약칭 KYIMC)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 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년들의 법률 및 국제 관계에 대한 호기심에 부흥한다.
2. 한국어 진행을 원칙으로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대회를 진행하면서 자주성을 기르게 한다. 
4. 미래의 국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한다.

제 3 조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이 대회의 주된 사무소는 온라인 사이트 ( https://kyimc2018.modoo.at/ )에 두며,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 사무소는 지정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이 대회의 규칙은 대회 참가자 전용 사이트에 게재한다.
 
제 5 조 (규칙 변경) 이 대회의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제 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된다.

제 6 조 (언어) 
1.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 대회(이하 대회)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사용한다.
2.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자 할 시에 반드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3. 번역본이 제공되지 않은 한국어 이외의 다른 문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참가자는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에 의해 제지될 수 있다.

제 7 조 (교류) 본 대회는 개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호발전을 위하여 타 단체와 교류하거나, 연대할 수 있다. 
 
제 8 조 (예절)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금지) 
1. 재판절차 중 변호인 간에 직접적 대화 및 웃음을 금하며, 서기관을 통해 쪽지로 대화할 수 있다.
2. 재판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거나 원활한 재판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금한다.
3. 대회 진행 중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
4. 대회장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하며, 법정 안에서 떠드는 것을 금한다.
5. 법정 안에서는 휴대용 전화기, 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7. 법정 내에서 껌, 사탕, 초콜릿등의 기호식품을 취식하는 것을 금지한다. 
8. 대회 중 흡연 및 음주를 금한다.
9. 재판절차 중 전자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재판부의 허락 후에 사용 가능하다.
10.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최 단체 및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0 조 (의무) 
1. 이 대회의 참가자들은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의 지시에 협조한다.
2. 이 대회의 참가자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참가자 서약서’를 제출해야한다.
3. 법정 안에서는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
4.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한다.
5. 법정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는 것을 금하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허락을 구하도록 한다. 
5. 위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제 11 조 (복장) 
1. 이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정장 및 세미정장 혹은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티셔츠, 청바지, 샌들, 슬리퍼 등 재판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금하며 모자와 과한 액세서리의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모든 참가자들은 제 11 조 1,2,3항에 위배되는 복장 착용을 금하며, 위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회의장 출입을 제한한다.

제 12 조 (표절)
대회 중 제출 및 사용되는 문서의 표절을 금하며, 인용되는 문서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인용문서는 표절로 간주한다.

참가자의 표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최 단체 및 운영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참가자는 직위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 13 조 (출석)
1. 이 대회의 회기 중 2/3 이상 참석해야 수료를 인정한다.
2. 위항에 따르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수료증 발급을 불허한다.
3. 재판부는 매 회기마다 참가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14 조 (결석)
1. 이 대회의 참가자 중 두 회기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경우 직위를 박탈한다.
2. 참가자는 불참하게 될 시 운영위원회와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3. 불참으로 인한 대회 참가비 환불은 참가비 환불 규정에 따른다.
4. 참가비 환불 규정은 행정처에서 작성한다.
5. 대회 1개월 전에 참가 취소시 전액을, 2주일 전은 60%를, 1주일 전은 30%를, 3일 전은 0%의 참가비를 환불한다.  

제 15 조 (분실물)
1. 분실물을 습득한 참가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분실물을 습득하면 이를 홈페이지 및 홍보사이트에 게재한다.
3. 운영위원회는 분실물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 16 조 (입실 및 퇴실)
1. 참가자는 아래의 경우 재판부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구해 법정을 퇴실할 수 있다.

1) 휴정
2) 화장실 사용
3) 다른 참가자들과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경우
4) 이외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우

2. 동의를 구하지 못한 참가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을 벗어날 수 없다.
3. 재판소 서기는 참가자 및 참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법정에 퇴실하는 경우 재판소 서기에게 퇴실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한다. 
5. 다시 입실하는 경우에도 재판소 서기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 조 (법적 정족수)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측의 변호인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을 요구한다.
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판 진행을 불허한다.

제 18 조 (수상)
재판 중 우수한 기량을 보인 재판부, 변호인에 대해 시상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수상의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수상은 수상의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편. 구성


제 19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1. 운영위원회는 본 대회를 주관하며 회의의 전반적인 준비와 운영을 관할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모집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총괄위원장, 행정처, 법정기획처로 구성된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역할)
1. 행정처는 행정위원장의 지휘 하에 대회의 투명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 여부를 공개하고, 대회 진행을 위한 서기과를 선발 및 교육하며 타 기관 및 기업의 후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 행정처는 그 외에도 대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 자료 제작과 본 대회의 운영을 위해 타 단체 및 대회와 협력을 도모한다.
3. 법정기획처는 재판을 기획하며 재판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자문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부 및 변호인을 선발, 교육하며 대회 OT를 기획한다.

제 21 조 (재판부의 자격 및 역할) 
1. 재판부의 참가자격은 재판부 모집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2. 재판부의 선발 및 교육은 법정기획처에서 담당한다. 
3. 각 법정별로 재판부 2명과 각 법정담당자 1명으로 구성되며 재판 진행권을 서로 양도받을 수 있다.
4.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을 위하여 변호인 및 참관인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다.
5.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과 상호질의를 진행하며 순서에 대해 재량권을 가진다.
6. 재판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칙 및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7. 재판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한다.
8. 재판부는 한 법정 당 3인 이내의 재판관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 (재판부의 의무)
1. 재판부는 대회 중 참가자의 학교나 신상명세를 확인하는 것을 금한다.
2. 재판부는 자신이 재판하는 참가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3. 재판부는 참가자의 변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재판부는 참가자에게 평가 항목 및 수상자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금한다.
5.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회 전에 참가자와 접촉할 수 없으나, 재판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등의 대회를 위한 목적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접촉할 수 있다.
6. 위 2, 5항을 이행할 시 변호인 양 측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재판부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제 23 조 (변호인의 자격 및 역할)
1. 변호인의 참가자격은 변호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2. 변호인의 선발 및 교육은 법정기획처에서 담당한다.
3. 변호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규칙 및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다.
4. 변호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변론서 및 답변서를 작성해야 한다.
5. 변호인은 재판의 제소국, 피소국 또는 국제단체의 법적 대리인이며 재판부에 자신의 국가 및 단체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제 24 조 (변호인의 의무)
1. 변호인은 그 직위에 걸맞은 행동을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
2. 변호인은 운영위원회 및 재판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5 조 (서기국) 서기국은 재판소 서기로 구성되며,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제 26 조 (서기국의 자격 및 선발)
1. 서기국의 참가자격은 변호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한다.
2. 서기국의 선발 및 교육은 법정기획처에서 담당한다.

제 27 조 (서기국의 세부적인 역할) 서기국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재판부 입장 선언
2. 재판 내용 기록
3. 재판 중 쪽지 전달
4. 참관인 출입 관리
5. 이 외 재판부가 지정한 역할

제 28 조 (참관인)
1. 사전에 ‘참관인 등록’을 통해 참관인 직위를 획득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참관인의 개인 신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3항의 개인 신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비밀로 보장되며, 참관인의 퇴장 후 파기된다.
4. 참관 가능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5. 참관 가능 시간이 아닌 경우 참관인의 출입을 금한다.

제 29 조 (참관인의 준수사항)
1. 운영위원회 및 재판소 서기의 필요에 따라 행하는 ‘참관증’ 확인 및 소지품 검사에 응해야 한다.
2. 참관인은 제 8 조 (예절), 제 9 조 (금지), 제 10 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에 의해 출입을 제한받거나 퇴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참관인은 대회당일 날 운영위원회의 ‘참관인 등록’처에 와서 ‘참관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4. ‘참관증’이 없는 참관인은 입장을 제지 받을 수 있다.
5. 참관인은 퇴장시 퇴장 여부를 ‘참관인 등록처’에 알려야 한다. 
6. 참관인의 복장은 따로 규제하지 않으나, 대회의 격식에 맞는 옷을 착용하기를 권고한다. 

제 3 편. 재판 절차


제 30 조 (재판의 구성)
1. 이 대회의 재판은 심리절차, 판결로 구성된다.
2. 위 1항의 심리절차는 서면절차와 구두절차로 구성된다.
 
제 31 조 (재판의 절차) 이 대회의 재판은 운영위원회에서 게재한 대회 규칙 및 각 재판소 별 재판 절차 규정을 따른다.


/제 1 장. 서면 절차/


제 32 조 (서면 절차) 서면절차는 제소측에서는 변론서를, 피소측에서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제 33 조 (사건 개요)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서술하고 쟁점을 축약한 사건 개요를 작성하고 공개한다.

제 34 조 (사건 개요의 구성)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사건의 배경
2. 국가 및 국제단체 소개
3. 사실 관계
4. 사건 요약
5. 쟁점

제 35 조 (법률 보고서)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한 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양 측에 소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한다. 

제 36 조 (법률 보고서의 내용) 법률 보고서는 조약, 협약 등의 원문 및 일부분이 소개되며 국제법 원칙의 설명이 포함된다.

제 37 조 (변론서 및 답변서의 내용) 변론서와 답변서는 쟁점에 대해 각 측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맞게 구두절차 전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제 38 조 (변론서의 구성) 

1. 변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표지
2) 목차
3) 판례 및 조약 색인
4) 사건 정리
5) 제소 취지
6) 제소 내용
7) 변론 요약

2. 변론서의 분량은 ‘표지’ ‘목차’ ‘판례 및 협약 색인’을 제외하여 A4 5장 이내로 제한한다.
3. ‘표지’란 변론서의 표지를 말하며 제소국과 변호인단, 사건명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4. ‘목차’란 변론서를 구성하는 부분의 제목들을 간단히 밝히는 부분이다.
5. ‘판례 및 조약 색인’란 변론서에 인용된 판례 및 조약들의 이름 및 판례 색인을 밝히는 부분이다. 
6. ‘사건 정리’란 분쟁의 사실 관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재판부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다.
7. ‘제소 취지’란 제소국이 재판을 청구하게 된 목적과 피소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밝히는 것이다.
8. ‘제소 내용’이란 재판부에서 제시한 쟁점들에 대해 제소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9. ‘제소국의 입장’의 근거는 각 재판소 및 법정에서 설정한 국제법 원칙, 조약, 협약을 활용하며, 조사를 통해 이를 보충하여도 된다.
10. ‘변론 요약’이란 변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번호를 달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다.

제 39 조 (답변서의 구성) 
1. 답변서는 ‘표지’ ‘목차’ ‘판례 및 조약 색인’, ‘사건 정리’, ‘답변 내용’, ‘답변 요약’, ‘결론’으로 구성된다.

1) 표지
2) 목차
3) 판례 및 조약 색인
4) 사건 정리
5) 답변 내용
6) 답변 요약
7) 결론

2. 답변서의 분량은 ‘표지’ ‘목차’ ‘판례 및 협약 색인’을 제외하여 A4 5장 이내로 제한한다.
3. ‘표지’, ‘목차’, ‘판례 및 조약 색인’, ‘사건 정리’는 제 39 조 (변론서의 구성)의 세부 항들의 내용과 동일하다.
4. ‘답변 내용’이란 분쟁에서 재판부에서 제시한 쟁점들에 대해 피소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5 ‘피소국의 입장’의 근거는 각 재판소 및 법정에서 설정한 국제법 원칙, 조약, 협약을 활용하며, 조사를 통해 이를 보충하여도 된다.
6. ‘답변 요약’이란 답변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번호를 달아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다. 
7. ‘결론’이란 제소국의 재판 청구에 따라 피소국이 제소국 또는 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하가 그 예가 된다.

제 40 조 (변론서 및 답변서 양식) 제 1편의 제 15조에 따라 변론서 및 답변서의 양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제 41 조 (변론서 및 답변서 제출) 변론서 및 답변서의 제출 일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제 42 조 (변론서 및 답변서 공개) 변론서 및 답변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시에 이 대회의 참가자들에게 공개된다.

제 43 조 (변론서 및 답변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변론서 및 답변서에는 사실의 왜곡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변론서 및 답변서는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합리적인 논리추론과 다양한 국제법적 근거들을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3. ‘변론 요약’ 및 ‘답변 요약’은 변론서 및 답변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요약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한 반복을 금한다.
4. 변론서 및 답변서에는 참가자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신상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5. 운영위원회에서는 변론서 및 답변서에 맞지 않는 내용 (욕설 등)이 발견될 시 즉시 삭제조치를 할 수 있다.
6. 작성 시 제 12 조 (표절)을 준수한다.

/제 2 장. 구두 절차/


제 44 조 (순서) 재판의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한 ‘쟁점’ 당 7항~12항을 반복하게 된다.

1. 재판부 입장 
2. 재판소 서기의 ‘개정 선언’
3. 재판부의 ‘출석 호명’
4. 재판장의 ‘개정 연설’
5.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개정 변론’
6.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개정 변론’
7.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기조 변론’
8.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기조 변론’
9.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변호인과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변호인의 ‘자유 변론’
10. 대배심의 ‘대배심 질의’
11.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초점 변론’
12.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초점 변론’
13. 한 쟁점 당 7항부터 12항까지를 반복한다.
14.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최종 변론’ 
15.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변호인 중 1명의 ‘최종 변론’
16. 재판부의 ‘변론 종결 선언’
17. 대배심의 ‘평결 지침’ 발표
18. 재판부의 ‘판결 선고’
제 45 조 (개정 선언) 재판소 서기가 구두 절차 시작 날짜 및 시간, 사건명을 발표함으로서 개정 선언을 하게 된다.

제 46 조 (출석 호명) 
재판부는 변호인 및 대배심의 출석 확인을 위한 출석 호명을 진행한다. 
변호인은 재판관이 본인의 이름을 호명하면 ‘참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본인의 출석 여부를 알린다.
재판의 정족수는 제 16 조 (법적 정족수) 에 따른다.

제 47 조 (개정 연설) 선임 재판관이 분쟁의 배경과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4분 이내의 연설이다.

제 48 조 (개정 변론) 
1. 재판부에서 지정한 ‘분쟁의 요점’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간단히 밝힘으로서 변론서 및 답변서의 ‘제소 내용’, ‘답변 내용’의 내용과 유사하다. 
2. 변론 시간은 4분 이내로 제한한다.
3. 한 명의 변호인이 나와 변론하며, 각 측에서 자유롭게 선발한다.
4. 개정 변론은 한 재판 당 한 번으로 제한한다.
5. 개정 변론은 법정 안에 준비된 연단에 나와 변론한다.

제 49 조 (기조 변론)
1. 기조 변론 전 재판부에서는 ‘분쟁의 요점‘ 중 한 요점을 제시하며, 이에 대해 재판할 것을 권고한다.
2. 기조 변론은 재판부에서 지정한 ‘분쟁의 요점’ 중 한 요점에 한 해 변론하는 것이다. 
3. 변론 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한다.
4. 한 명의 변호인이 나와 변론하며, 각 측에서 자유롭게 선발한다. 
5. 기조 변론에서는 요점에 대한 입장, 법적 근거, 사례 및 판례 등을 설명한다.
6. 기조 변론은 법정 안에 준비된 연단에 나와 변론한다.

제 50 조 (자유 변론)
자유 변론의 변론 시간은 2분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부의 진행에 따른다.
자유 변론은 상대측의 ‘기조 변론’ 과 ‘자유 변론’에 대해 반박하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자유 변론 중에는 3인칭을 사용하며 제 8 조 (예절) 을 준수하며 진행한다.
제 8 조 (예절) 을 준수하지 않은 변론은 재판부의 제지, 상대측의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분쟁의 요점이나 사건에서 벗어난 변론은 제판부에서 제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변론을 희망하시는 제소국 또는 피소국 변호인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변호인는 명패를 들어 변론 의사를 밝힌다.
자유 변론은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한다.

 제 51 조 (대배심 질의)
1. 대배심 질의는 대배심이 변호인에게 변론에 대해 질문하거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다.
2. 변호인에게 변론에 대해 질문할 경우 ‘변론하신 ~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형태로 말한다.
3. 변호인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형태로 말한다.
4.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본 배심원은 ~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형태로 말한다.
5. ‘대배심 질의’의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한다.
6. ‘대배심 질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한다.
7. 배심원이 질문한 경우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한 경우 변호인은 변론해야 한다.
8. 즉시 변론하기 힘든 경우 ‘대배심 질의 쪽지’를 통해 변론 할 수 있다. 

제 52 조 (초점 변론)
1. 초점 변론은 ‘분쟁의 요점’ 중 지정된 한 분쟁 요점에 대해 이루어진 변론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다.
2. 변론 시간은 3분 이내로 제한한다.
3. 한 명의 변호인이 나와 변론하며, 각 측에서 자유롭게 선발한다. 
4. 변론에 대한 입장 정리, 상대측의 논리적 오류 지적, 자신의 국가 및 단체의 근거가 합리적인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며 재판부 및 대배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5. 초점 변론은 법정 안의 연단에 나와 변론한다.

제 53 조 (최종 변론)
최종 변론은 모든 ‘분쟁의 요점’에 대해 이루어진 변론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변론이다.
변론 시간은 4분 이내로 제한한다.
한 명의 변호인이 나와 변론하며, 각 측에서 자유롭게 선발한다.
제 51조 (초점 변론)과 유사하나 모든 ‘분쟁의 요점’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다르다.
최종 변론은 법정 안의 연단에 나와 변론한다.

제 54 조 (변론 종결 선언)
재판부는 모든 변론이 끝난 후 변론 종결을 선언한다.
변론 종결 선언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변론에 대해서는 재판에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제 55 조 (평결 지침 발표)
평결 지침은 ‘분쟁의 요점’에 대해 양 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대배심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평결 치짐은 배심원 한 명이 나와 발표하며, 자유롭게 선발한다. 
평결 지침 발표는 법정 안의 연단에 나와 발표한다. 

제 56 조 (평결 지침의 내용)
평결 지침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표지
2) 목차
3) 판례 및 조약 색인
4) 사건 정리
5) 분쟁의 요점별 평결
6) 평결 요약
7) 최종 평결

2. 평결 지침의 분량은 ‘표지’ ‘목차’ ‘판례 및 협약 색인’을 제외하여 A4 10장 이내로 제한한다.
3. ‘표지’, ‘목차’, ‘판례 및 조약 색인’, ‘사건 정리’는 제 37 조 (변론서의 구성)의 세부 항들의 내용과 동일하다.
4. ‘분쟁의 요점별 평결’은 재판부가 지정한 ‘분쟁의 요점’에 대해 배심원의 각자의 의견을 적은 것으로, 배심원 의견이 통일된 경우 한 가지 의견으로 정리하여도 된다.
5. ‘분쟁의 요점별 평결’은 각 측의 근거의 논리적인 오류, 합리적인 이유 등을 설명한다.
6. ‘평결 요약’은 ‘분쟁의 요점별 평결’을 요점별로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다.
7. ‘최종 평결’은 각 측에 대한 권고적인 의견, 승소에 대한 의견을 적는 것이다.
8. 평결 지침은 재판부의 판결 시에 참고 사항으로 이용된다.
9. 평결 지침 양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제 57 조 (이의제기)
변호인은 아래의 경우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1) 대회 규칙에 어긋나는 진행을 하는 경우
2) 재판소 및 법정별 재판 절차에 어긋나는 진행을 하는 경우
3) 재판관의 목소리 크기가 적절치 못한 경우
4) 자유 변론의 편향적인 진행
2. 재판부에 대한 이의제기는 변론이 끝난 후 가능하다.
3. 변호인은 아래의 경우 상대측 변호인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1) 대회 규칙에 어긋나는 변론을 할 경우
2) 재판소 및 법정별 재판 절차에 어긋나는 변론을 할 경우
3) 변호인의 목소리 크기가 적절치 못한 경우
4) 변론의 사실이 거짓인 경우
5) 변론이 자신의 국가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4. 상대측 변호인에 대한 이의제기는 변론 도중에 가능하다.

제 58 조 (쪽지 전달)
1. 쪽지 전달이란 재판 중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금지되므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양식의 쪽지에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2. 쪽지는 ‘의사교환 쪽지’와 ‘대배심 질의 쪽지’로 구성된다.
3. 변호인 간의 의사교환은 ‘의사교환 쪽지’를 이용하며, 상대측 변호인과의 쪽지 전달은 금지된다.
4. 재판부에 의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의사교환 쪽지’를 이용한다.

1) 제 15 조 (입실 및 퇴실)에 따른 퇴실 허가
2) 제 58 조 (제안)의 내용
3) 재판 순서 및 규칙 확인
4) 이 외의 필요한 경우

제 59 조 (제안)
변호인 및 대배심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1) 편의를 위한 제안
2) 휴정에 대한 제안

2. ‘편의를 위한 제안’은 재판 도중 사사로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다.
예시) 법정 온도 조절, 현재 시각 확인, 휴정 시간 확인
3. ‘휴정에 대한 제안’은 해당 분쟁 요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 후 다음 분쟁 요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는 대회 일정 계획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제 60 조 (휴정)

제 61 조 (제안) 중 ‘휴정에 대한 제안’ 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의거하여 휴정을 선언할 수 있다.
휴정 선언 이후 제 15 조 (입실 및 퇴실)에 따른 입실 및 퇴실이 가능하다.
재판소 서기는 변호인들에게 휴정 후 개정 시간을 알려야 한다.
휴정 동안에도 제 8조 (예절), 제 9조 (의무), 제 10조 (금지), 제 23 조 (변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휴정 동안에도 다른 참가자들에게 3인칭을 사용해야 한다.
휴정 동안에도 재판의 일부로 보며, 휴정 동안의 행위 또한 수상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제 4편 . 판결

제 62 조 (판결 선고)
재판부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판결문 양식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한다.
판결 선고는 판결문의 효력 부분을 낭독하는 것이다.
판결 선고는 공개 법정에서 시행된다.
판결문은 공개 법정에서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대배심에 전달된다.
판결문은 공개 법정에서 낭독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제 63 조 (판결문)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표지
2) 사실 관계 및 배경
3) 쟁점
4) 판결의 요점
5) 판결의 근거
6) 적용 판례 및 조약
7) 서명

‘표지’는 사건명,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재판부, 변론종결일로 구성된다.
‘사실 관계 및 배경’은 번호를 매겨가면서 사건의 배경과 발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쟁점’은 재판에서 주로 다루어진 쟁점들을 정리하고 각 측의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판결의 요점’은 판결문의 효력부분으로서 재판부의 권고, 주문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판결의 근거’는 ‘판결의 요점’에서 판단한 국제법적 근거나 논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적용 판례 및 조약’은 ‘판결의 근거’에서 인용되었거나 판단의 근거로서 사용된 국제법 원칙, 판례, 조약 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서명’은 재판부, 재판소 서기의 서명으로 이루어지며 판결문의 효력 발휘를 의미한다.

제 64 조 (개인적 의견)
판결 이외에 재판관은 각자 개인적 의견을 공표할 수 있다.
개인적 의견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소수 의견
2) 개별 의견

제 65 조 (소수 의견)
1. ‘소수 의견’은 판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표지
2) 판결에 대한 의견
3) 의견의 근거
4) 적용 판례 및 조약
5) 서명

2. ‘표지’, ‘적용 판례 및 조약’, ‘서명’ 은 제 54 조 (판결문) 과 같다.
3. ‘판결에 대한 의견’은 판결의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 지 작성하는 것이다.
4. ‘의견의 근거’는 의견에 대한 근거를 작성하는 것이다.

제 66 조 (개별 의견)
1. ‘개별 의견’은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만 ‘판결의 근거’ 부분에서 논증하는 과정과 근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1) 표지
2) 근거에 대한 의견
3) 의견의 근거
4) 적용 판례 및 조약
5) 서명

2. ‘표지’, ‘적용 판례 및 조약’, ‘서명’, ‘의견의 근거’는 제 56 조 (소수 의견)과 같다.
3. ‘근거에 대한 의견’은 근거의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 지 작성하는 것이다. 

제 67 조 (개인적 의견의 전달)
1. 개인적 의견은 공개 법정에서 판결문이 전달됨과 동시에 제소국 또는 제소단체, 피소국 또는 피소단체, 대배심에 전달된다.
2. 개인적 의견은 공개 법정에서 낭독되지 않는다.
3. 개인적 의견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제 5 편. 공개 법정

제 68 조 (공개 법정의 순서)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
재판장의 재판 보고

제 69 조 (공개 법정의 진행)
1. 제 60 조 (판결 선고)에 따라 공개 법정에서는 판결문 낭독이 이루어진다.
2. 공개 법정은 모든 재판소 및 법정의 재판부, 변호인, 대배심이 한 곳에 모인 후 시작된다.
3. 공개 법정의 진행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4.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순서대로 각 재판소 및 법정별로 재판장이 나와 판결문의 ‘판결의 요점’, ‘판결의 근거’ 부분을 낭독한다.
5. 재판장은 판결문 낭독 후 바로 재판 보고를 진행한다.
6. 재판 보고는 양 측 변호사에 대해서나 대배심에 대해 재판부의 의견을 밝히고, 간단한 사건 설명과 쟁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